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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티비를 보다 보면 상표도용이나 유사디자인 등 관련해서 소송이 나오는걸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방송에서 보는 제 3자의 일이면 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 일이 된다면 정말 암담하겠죠? 

눈에 보이는 돈이나 재산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상표 도용이나 디자인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암담하실텐데요,

원포인트생활상식에 좋은 방법이 나와 있어 가져왔어요!!


원래 원포인트 생활상식은 항상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지적재산권 소송 관련해서는,,,, 첫 화면이,,, "전문가의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네요,,ㅠ.ㅠ

하지만 다행히, 이런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게 있는데요,

바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등이 무료 변리서비스를 통해

출원서류 작성, 지식재산권 심판 소송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그냥 바로 찾아가면 안되구요,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하면 되구요,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정확히 어떤걸 지원해 주는 걸까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공익변리사가 직접 특허심판원 심판,

심결취소 소송도 지원해주고,

만약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도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다시한번 정리하면,

지적재산권 소송을 당하게 되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거!! 꼭 기억하시고, 아래 인터넷주소와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억울한 일 당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