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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에 도움되는 세테크 금융 정보 팁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면 되지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거에요.

특히, 처음 결혼이야기를 시작할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일생을 살 것에 대한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기다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결혼준비간 세테크 팁을 알려드릴게요~!


결혼준비에 가장 대표적인 금액이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겠죠?

뿐만 아니라 결혼식 준비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이 약 2억 3000만원 가량이라고 해요,,ㅜ.ㅜ;;

이 중 주택마련 비용이 제일 많은 1억 6791만원(72%)이구요.

주택마련을 제외한 비용은 예단 1457만원, 혼수용품 1200만원, 

스드메 웨딩 패키지 293만원, 이바지 111만원 순으로 조사되었구요. 어마어마하죠?

이 중 혼수, 예물, 예단, 결혼식비용, 신혼여행 비용, 웨딩촬영, 웨딩카 등

여기저기 들어가는 비용들은 부부가 상의하에 서로 어떻게든 줄여볼 수 있겠지만,

주택구입비용 등은 사실 어쩔 수 없이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첫번째 팁! 모든 구매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혼수 구매하실 때 보면 신용카드 할인혜택, 포인트적립 혜택 등등 카드 혜택을 보고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사실 결혼준비간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꽤 많은 금액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는 30%나 되기 때문이죠.

혼수는 특히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제율,, 무시 못하죠!!

그리고 현금영수증도 30%의 소득공제율을 가지고 있어서 체크카드가 아니면 현금도 가능해요.

다만, 다 아시겠지만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에는 신고가 가능한데, 이 때 신고자는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신고는 저는 아직 마음이 좀 불편해서;;;)


두번째 팁! 신혼집 구매시 공동명의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신혼집 구매. 어떤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바로바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집 계약은 금액이 크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도 꽤 큰 편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요,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확 달라지는데요,

공동명의로 설정해서 두 사람이 양도소득을 나눠가져가는 것으로 계산하게 되면 세율이 많이 낮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일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단독명의이면 세금이 192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명의시에는 과세표준이 둘로 나뉘어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적용세율이 6%로 낮아져요.

그럼 세금이 120만원이 되는거죠.

물론 여기에 기본공제 등등을 포함해서 세금이 더 낮아지겠지만 단순 세율적용만 보더라도

세금이 확 낮아지죠?^^


이렇게 오늘은 결혼준비시 세테크를 통해 비용아끼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결혼준비를 하다보면 진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세금이라도 어떻게든 돌려받아 아끼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