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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장관이 8월 23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는데요,

이 합의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 뿐만 아니라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운영 협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속고발제 같은 단어는 한글이니 뭔 뜻인지 알겠지만,, 리니언시? 생소한 단어죠?

리니언시라는 단어는 Leniency 인데, "관용" 이라는 뜻이에요.

천주교에서의 '고해성사'의 의미를 차용한 것인데요,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1순위 기업에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해 줌으로써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1997년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도입 당시 75%였던 과징금 감면율이 2005년에 100%로 확대된 후,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의 100%를, 

그리고 두번째로 신고한 업체에는 50%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라고 불리기도 하죠.

흔히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기업간 담합이 갈수록 교묘하고 은밀해 적발하는 것이 워낙 어려워서 

만들어낸 고육지책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제도는 

기업들의 상호 불신을 자극함으로써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긴 하는데,

매출액이 클 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담합으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기업이

오히려 이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죠.


이번 합의를 통해 공정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고발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앞으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먼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담합행위의 경우 대부분 리니언시제도에 의해 자진신고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자진신고 혜택을 받은 신고자가 검찰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니언시제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