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동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요새 인터넷에 '아동수당'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그 보호자나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 특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2018년 9월부터 지급을 하게 되었구요,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죠.


1. 아동수당의 대상, 금액

아동수당의 지급기준은,

"2인 이상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하위 90%인 가정의 

0세부터 만 6세 미만(~71개월)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아동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의 난민인정아동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각 지급월과 지급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급기준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탈락가구에 비해

더 높아지면 말이 안되니,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는 10만원이 아닌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5만원으로 감액되는 대상은,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이 됩니다.


2. 여기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은 무슨 말이죠?

다시한번 정리하면, 만 6세 미만(~71개월) 아동이 있을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선정인정액) 이하일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선정기준액이란,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기준액"인데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월"단위 금액이구요, 위 표는 단순간 가구 인원수를 고려한 것으로,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조부모 1명일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할 수 있고,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에 부모님 숫자인 2명을 더합니다.

-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명 추가시 6인가구에 1명당 266만원을 더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이 3인가족 기준 월 1170만원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이번엔 소득인정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해당 가구의 월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하게 됩니다.

즉, 위에 말한 1170만원이 매 월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집과 차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급개념)+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요,

-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월급) - 다자녀공제 - 맞벌이 공제로 계산이 됩니다.

다자녀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2명째부터 1인당 -65만원으로 계산하고,

맞벌이공제는 맞벌이일 때 총소득의 최대 25%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금액 이하)

예를 들어, 남편이 월 300만원, 아내가 월 400만원 수입이 있고 자녀가 3명이면,

총 소득은 700만원이지만 다자녀공제는 65만원*2=130만원,

맞벌이공제는 700만원의 25%인 175만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은 700-130-175=395만원이 되는거죠.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총액 - 지역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계산하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12.48%이며 월단위로 보면 1.04%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공제 기준은 아래 표와 같고, 지역공제의 기준은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는 서울 주소지인데 집은 전라도에 있어도 그건 서울로 공제된다는거죠.)


3.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첫 지급이 9월 21일이구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미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9월은 추석연휴로 25일이 아니라 21일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신청은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은 "복지로"사이트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가능하고,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아동수당신청서" - 아동수당만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복지사업과 함께 신청할 경우

"신분증"

이 필요하구요, 

대리신청시에는 당연히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겠죠~^^?


이상으로 아동수당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등 모든 것을 한번 총망라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금수저라 집에 10억 20억이 있지 않는 이상은 왠만하면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까

자녀가 있으시면 꼭 신청하시구요~^^!!

그리고, 사실, 일단 신청하고나서 자격이 안되면 나라에서 심사하여 안주는 것이니

위에 계산한 복잡한 것들을 직접 계산하실 필요 없이 일단 신청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주는 좋은 혜택 꼭 모두 누리세요~^&^